경제

[연말정산②] 연말정산 하는 법 + 환급 많이 받는 팁

스몽 2024. 1. 31. 21:21
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팁!

 

 

① 인적공제
② 신용카드 vs 체크카드
③ 의료비 몰아주기
④ 청약통장 활용하기

 

인적공제

 

ㅇ 기본공제 

  1. 내용 :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공제
  2. 조건

    가.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) 
    나. 나이 제한

      1) 직계 존속 : 60세 이상
      2) 직계 비속 : 20세 이하
      3) 형제자매 :  20세 이하
      4) 위탁아동 :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
      5) 수급자 : 제한 없음
 
ㅇ추가공제
  1. 내용 :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 추가 시, 추가금액 공제

  2. 조건

    가. 경로우대(70세 이상) : 100만원

    나. 장애인 : 200만

    다. 부녀자(부양/기혼) : 50만원

    라. 한부모 : 100만원

    ※ 다, 라 중복 적용 불가


 

신용카드 vs 체크카드

 

ㅇ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 : 30%

ㅇ 신용카드 공제율 : 15% 

 

신용, 체크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.

예를 들어, A씨의 총급여액이 4,000만원이고 1년간 1,500만원을 소비했다면, 4,000만원의 25%인 1,000만원은 차감되고 500만원에 대해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% (150만원), 신용카드는 15% (75만원)의 공제가 적용됩니다.

 

즉, 연말정산만 놓고 봤을 때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. 

다만, 신용카드는 매월 각종 혜택과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, 공제율 차이와 비교하여 현명하게 소비하시길 바랍니다.

 

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, 한 사람에게 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.

 

 

의료비 몰아주기

 

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%의 공제혜택을 제공합니다. (700만원 한도)

 * 단, 난임시술비는 30%

따라서,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준다면,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A씨의 총 급여액이 4,000만원이고, 1년간 의료비로 300만원을 소비했다면, 4,000만원의 3%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180만원에 대해 15%(27만원)의 공제가 적용됩니다.

 

 

청약통장 활용하기

 

소득이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, 월 20만원(연 240만원) 한도로 주택청약을 납입하는 경우, 이중 40% (96만원)이 공제됩니다.

 

 

연금 활용하기